호주승계(상속)가 무효인 경우,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2008. 1. 1. 이후에는 폐지된 호주승계신고 수리를 전제로 한 신호적 편제(정당한 호주승계인을 호주로 하는 편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정 2010.10.11, 가족관계등록과-2847 질의회답)
요지
무효인 호주승계 기재는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할 수 있으나, 정당한 호주승계인을 호주로 하는 새 호적 편제는 불가하다. 2008. 1. 1. 호주승계제도가 폐지되고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호주승계와 관련해 제적부 기재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호주승계 무효를 이유로 정정허가를 하더라도, 폐지된 호주승계신고를 2008. 1. 1.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적법한 호주승계인을 호주로 한 신호적 편제 허가 등)은 할 수 없다.
적용 범위
호주승계 무효를 다투는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실무에 적용된다. 2008. 1. 1. 호주승계제도 폐지 이후 정정의 범위를 정한 선례로, 정정은 무효 기재의 말소까지만 가능하고 폐지된 신고를 전제로 한 신규 편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관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정본 평문)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3호·제297호 (정본 평문)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① 무효인 호주상속기재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에 정당한 호주상속인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 편제가 가능한지 여부, ③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제정 2010.10.11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10-1호]
가.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8. 1. 1.부터 호주승계(상속)제도가 폐지되고, 「가사소송법」도 일부 개정되어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가 가사소송사건에서 삭제되었으며,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는 호주승계(상속)와 관련하여 제적부 기재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에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나.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에서 호주승계(상속) 무효를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의 정정허가를 하더라도 폐지된 호주승계(상속)신고를 2008. 1. 1.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결정{예컨대, 적법한 호주승계(상속)인을 호주로 한 신호적의 편제를 허가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0. 10. 11. 가족관계등록과-28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부칙 제1조, 제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제32조 , 제33조, 부칙 제8조 , 구 민사소송법 제2조 , 제53조 내지 제55조 , 구 호적법 제14조 , 제18조 , 제2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 제107조, 부칙 제4조
참조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3호 , 제29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5. 22. 자 93스 14,15,16
참조선례 : 가족관계등록선례 200808-1 , 200905-3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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