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①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①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ㆍ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회생계획에…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가등기 포함)를 하면,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부동산 소재지…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제22조(신청주의)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요지 등기신청 접수 시점과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규정이다.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①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 후단의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소유권 일부…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7.24, 2016.1.19> 요지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③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부동산 강제경매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