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61조
요지 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은 국고수입으로 납부되기 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다. 조문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 관련 개념·해설경매 잉여금 공탁금의 소멸시효
요지 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은 국고수입으로 납부되기 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다. 조문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 관련 개념·해설경매 잉여금 공탁금의 소멸시효
간접강제 배상금은 법원이 사건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2020다219577 판결요지 [3]). 고려사항에는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피공탁자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추심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다툴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추심명령이 피압류채권의 내용이나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사실관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범위와 제3채무자의 항변에 관한…
압류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더라도 양 채권이 같은 기초 법률관계에서 발생해 현실적 기대가 있었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채권압류 뒤 상계의 대항요건에서 압류 전 기초 법률관계와 상계 기대의 보호 범위를 제시했다. 사실관계…
제191조(간접강제)①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미완공·미등기 건물도 채무자 소유로서 건물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보존등기나 사용승인의 유무만으로 대상성을 부정할 수 없고, 채무자 소유,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 지번·구조·면적과 건축허가·신고 내용의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은 제3자는 계속 중인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 이의소송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승계참가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파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파산채권 확정절차의 당사자 지위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부적법한 승계참가신청은 변론을 거쳐 판결로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의 압류 경합 여부는 제3채무자 송달 당시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과 함께, 장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판단할 때 피압류채권액을 확정하는 기준시점과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사실관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구하는…
압류채권자를 상대로도 재판상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실제 대항 가능성은 자동채권의 존재·상계요건·대항요건을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상계 의사표시는 소송에서도 할 수 있고, 압류 뒤 상계의 대항 여부는 자동채권의 취득·변제기 등 실체법상 요건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를 확인했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상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보유했는지와 관계없이 채권자 사이의 배당 다툼은 배당이의의 소로 해결해야 하며, 일반채권자의 대위 시효항변 범위도 확인했다. 사실관계 일반채권자가…
부동산경매 잉여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부터 10년이고, 채무자가 경매와 잉여금을 몰랐더라도 진행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공시송달 때문에 채무자가 잉여금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한 사정은 공탁금지급청구권의 권리행사를 법률상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가 아니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이 공탁되었으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