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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97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①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③감정인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요지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민사집행법 제79조 (집행법원)

제79조(집행법원)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②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강제집행의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다. 부동산이 여러…

민사집행법 제81조 (첨부서류)

제81조(첨부서류)①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민사집행법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요지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채권자·채무자와 신청 법원의 표시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민사집행법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민사집행법 제78조 (집행방법)

제78조(집행방법)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②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③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④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상법 제174조 (회사의 합병)

제174조(회사의 합병)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제529조(합병무효의 소)①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요지 합병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원고 자격과 제기 기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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