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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상법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권에 대해서는 수표법 제21조(선의취득)를 준용한다. 주권을 선의·무과실로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호된다.

상법 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3.22>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요지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상법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①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합명회사 청산 종료…

상법 제540조 (청산의 종결)

제540조(청산의 종결)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청산 사무가 끝나면 결산보고서 작성 → 주주총회 승인…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법원)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가압류는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중 하나에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두 법원 가운데 편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신청)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가압류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은 청구채권의 표시(금액…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요지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는 세 가지다. 제227조 제1호·제4호~제6호에 정한 사유(존립기간 만료, 합병, 파산, 법원…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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