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권에 대해서는 수표법 제21조(선의취득)를 준용한다. 주권을 선의·무과실로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호된다.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3.22>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요지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5조(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①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합명회사 청산 종료…
제540조(청산의 종결)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청산 사무가 끝나면 결산보고서 작성 → 주주총회 승인…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가압류는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중 하나에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두 법원 가운데 편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가압류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은 청구채권의 표시(금액…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요지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는 세 가지다. 제227조 제1호·제4호~제6호에 정한 사유(존립기간 만료, 합병, 파산, 법원…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