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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고 수호·봉사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지상권 유사 물권이다. 민법에 명문 조문이 없고, 오랜 매장 관습을 근거로 판례가 인정해 온 권리다. 쉽게 말하면 — 내 가족의 묘가 남의 땅에…

배당이의

배당이의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채권자의 채권(인정 여부)이나 그 순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부동산이 팔린 뒤 돈을 나누는 자리(배당기일)에서, “저 사람 채권은 잘못됐다” 또는 “내 순위가 더 높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위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보증금·차임과 별개로 오가는 돈이라는 점이 정의에 들어 있다. 쉽게 말하면 —…

공익채권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회생절차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과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생긴 채무를 포괄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회생 중에도 계속 사업을 유지하려면 전기·가스·인건비·새 거래대금 같은 비용은 미루지 않고 바로 내야…

회생채권

회생채권이란 ①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② 개시 후의 이자, ③ 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약금, ④ 절차참가 비용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담보가 붙은 회생담보권, 절차 진행에 필요한 공익채권과 구별되는 채권이다. 쉽게 말하면 — 회생 시작 전에 생긴…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요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면, 그 회복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규칙…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부동산등기법 제56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요지 말소등기에 이해관계…

상법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제253조(청산인의 등기)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24.9.20>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상법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요지 해산 시 청산인은…

상법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요지 회사가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의해 해산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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