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1조 (청산인)
제251조(청산인)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요지 합명회사 해산 후 청산인 선임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회사가 해산하면 총사원 과반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제251조(청산인)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요지 합명회사 해산 후 청산인 선임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회사가 해산하면 총사원 과반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회사분할·분할합병 시 두 가지 금지가 있다.…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물적 분할이란 분할회사가 신설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분할이다. 이 절(회사분할)의 규정이 물적 분할에도 준용된다.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감자무효의 소(제445조)에는 제186조부터 제192조·제377조가 준용된다. 설립무효·합병무효 등 회사소송에 관한 공통 규정을 감자무효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회계 원칙상법 시행령 제15조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요지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감소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로 제한된다. 제소기간은 변경등기일부터…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요지 주식 병합은 제440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 다만 채권자보호절차(제232조)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면책이 되어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또는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제556조(면책신청)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