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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68355 :: 이익공여 금지에서 「주주의 권리」와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의 의미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회사가 주식 매수인에게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매월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이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의 이익공여 금지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의 「주주의 권리」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 행사할 수…

2015다235841 ::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와 정당한 목적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실질주주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실질주주명부 중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거절하려면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같은 효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① 제3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③ 제1항에 따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①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상법 제510조 (준용규정)

제510조(준용규정)①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및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②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③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요지 제368조제2항·제3항, 제369조제2항 및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상법 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①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②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 요지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하고, 제496조의 청구에…

상법 제501조 (결의의 집행)

제501조(결의의 집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상법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상법 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①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②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① 「상법」 제496조에 따른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록(議事錄)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5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상법 제496조에 따라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청구에는 제78조, 제85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① 「상법」 제481조에 따른 허가신청,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해임청구 또는 같은 법 제483조제2항에 따른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②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③…

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 (관할법원)

제109조(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요지 상법 제439조제3항(준용규정 포함),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