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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상업등기선례 제2-105호 (정관변경이 없이 경료된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효력)

주사무소 이전에 정관변경이 수반되는데 정관변경 없이 이전등기가 된 사안에 관한 상업등기선례다(구 비송 조번호 인용). 내용 정관변경이 없이 경료된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효력 제정 2006.11.17 [상업등기선례 제2-105호]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민법 제40조 제3호) 이외의 장소로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법인은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같은 법 제77조 제1항).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취소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비영리법인 청산 중 채권신고와 변제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8조 제1항, 같은 법 제89조). 그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하지 못하고,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이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1항). 취임 후 3주간 내에는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6조 제1항). 등기를 해태한 이사·감사·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비영리법인 사무 검사·감독과 검사인 선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같은 법 제37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같은 법 제95조).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보수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

비영리법인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이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94조). 등기를 해태하면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종결등기를 마쳤어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79다2036 판결요지 2.).…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4 (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요지 지방법원장은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3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