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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65조 (합병등기)

제65조(합병등기)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63조 (이전등기)

제63조(이전등기)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변경등기)

제64조(변경등기)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항고의 절차)

제40조(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항고에 준용한다. 요지 이 법에 따른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항고)

제38조(항고)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는 집행정지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9조 (약식재판의 확정)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약식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된다. 1. 제4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요지 약식재판은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8조 (이의신청 각하)

제48조(이의신청 각하)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이의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 소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이 이의신청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 등기 해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6조 (이의신청 방식)

제46조(이의신청 방식)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약식재판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 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약식재판)

제44조(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심문 없이 약식재판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2>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