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5조 (합병등기)
제65조(합병등기)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제65조(합병등기)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제63조(이전등기)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64조(변경등기)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제40조(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항고에 준용한다. 요지 이 법에 따른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
제38조(항고)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는 집행정지의…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약식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된다. 1. 제4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요지 약식재판은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
제48조(이의신청 각하)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이의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 소멸…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이 이의신청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 등기 해태…
제46조(이의신청 방식)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약식재판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 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
제44조(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심문 없이 약식재판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2>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