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명의개서(名義改書)란 주식·사채 등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 장부(주주명부·사채원부)에 기재하는 절차로, 회사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다(상법 제33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주식을 사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파는 사람이 주주입니다. 명의개서는 “이제부터 내가 주주입니다”라고 회사…
명의개서(名義改書)란 주식·사채 등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 장부(주주명부·사채원부)에 기재하는 절차로, 회사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다(상법 제33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주식을 사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파는 사람이 주주입니다. 명의개서는 “이제부터 내가 주주입니다”라고 회사…
면접교섭(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837조의2). 이혼뿐 아니라 혼인 취소(민법 제824조의2)·인지(민법 제864조의2)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 이혼하면 아이는 한쪽 부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같이 살지 않는 쪽 부모도 아이와 정기적으로…
말소등기란 이미 마쳐진 등기가 원인 무효, 취소, 권리 소멸 등으로 효력을 잃었을 때 그 등기 전체를 지우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쉽게 말하면 — 예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다 갚아 소멸했다면, 등기부에서 그 근저당권 기록을 통째로 없애는 절차가 말소등기입니다. 내용을 고치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이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제3자(매수인·경락인 등)에게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고 임대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효력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쉽게 말하면 — 집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쫓겨나지 않는 힘입니다. 내가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나…
경정등기란 이미 마쳐진 등기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등기와 실체관계가 원시적으로 맞지 않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쉽게 말하면 — 등기를 완료하고 보니 내용이 틀렸거나 빠진 것이 있을 때 고치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78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저 사람 집 팔아서 내 돈 갚아”라고 법원에…
부인권이란 회생·파산 절차에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거나 일부 채권자만 우대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쉽게 말하면 — 빚더미에 빠진 사람이 도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줬다면, 관리인이 그 거래를 무효로 돌려…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만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민사집행법 제231조). 채권압류와 함께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제3자(은행 등)에게서 받을 돈을 채권자에게 통째로 넘겨, “이걸로 내 빚을 갚은 셈” 치는 방식입니다.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하는 권리다(민법 제404조). 채무자가 무자력인데도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방치할 때 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남에게서 받을 돈이 있는데도 안 받고 있으면, 채권자가 그 사람을 대신해 받아낼…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민법 제162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쉽게 말하면 — 받을 돈이나 권리가 있어도 오래 두면 법이 더는 도와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언제부터 세는지, 중간에 시계를 되돌릴…
흡수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회사 중 하나가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이다(상법 제523조). 쉽게 말하면 — A사와 B사가 합치는데 A사는 그대로 살아남고, B사는 없어집니다. B사의 직원·재산·빚이 전부 A사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신설합병과 차이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두…
휴면회사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회사이다(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아무 변동 없이 5년이 지난 회사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아직 운영 중이면 신고하라”고 공고했는데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