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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 (청산종결등기)

제68조(청산종결등기)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14일 이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결산보고서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관련…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해산)

제57조(해산)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 (해산등기)

제66조(해산등기)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합병·파산 외에는 주된 사무소…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개정 2020.3.31>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③ 제2항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62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 지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 변경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① 영 제7조제3항 및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2026.6.24>② 영 제7조제3항 본문 및 영 제15조의2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2026.6.24> 1. 정관…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1조(2024.9.20)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부칙으로, 그 법과 이 부칙이 개정한 협동조합 기본법 등기 조문 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 변경등기협동조합 해산·청산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4조(2024.9.20) (다른 법률의 개정)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요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부칙 제4조 제17항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62조·제63조·제64조 제1항·제65조 제1항·제66조 제1항 등을 개정해 각 등기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