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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는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성립요건주의를 선언한 조항이다.

민법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①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②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요지 상속재산 분할로 채권을 취득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담보책임을 정한 조항이다. 공동상속인은…

민법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요지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명의인의…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제88조(배당요구)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민법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해 이혼 시 양육에 관한 규정(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을 준용한다. 인지된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이혼한 부모의 자녀와 같은…

민법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 책임(제837조)과 면접교섭권(제837조의2)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요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가 되면, 건물소유자는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을…

민법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요지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사용 목적은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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