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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해서도 위약금 등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예정할 수…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

제428조의3(근보증)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요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근보증도 허용된다.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요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보증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요지 저당권이란 부동산의 점유를 옮기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는 물적 담보 권리다.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민법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지역권도 취득시효(민법 제245조)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계속되고 외부에서 표현된 지역권에만 적용된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제269조(분할의 방법)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요지 공유물 분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요지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하는 소유권의 효력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한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 기간에도 준용된다.

민법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지 동산의 취득시효는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완성된다. 일반: 10년 점유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 5년으로…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지 부동산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및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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