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취임승낙·사임 증명 서면에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는지에 관한 선례다(제정 2008. 5. 26.). 질의회답 당시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을 준용해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한다고 했고, 당연직이사는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족하다고 했다. 내용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