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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취임승낙·사임 증명 서면에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는지에 관한 선례다(제정 2008. 5. 26.). 질의회답 당시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을 준용해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한다고 했고, 당연직이사는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족하다고 했다. 내용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합병 및 분할)

제101조(합병 및 분할)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상업등기선례 제1-296호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

민법상 법인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회답이다(1984. 6. 15.). 임기만료 전에 중임결의를 했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는 중임등기신청을 할 수 없고, 그 전에 신청하려면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의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고 답했다. 내용 민법상 법인의 임원에 대한 중임결의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자가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의하면 협동조합은…

상업등기선례 제1-344호 (재단법인 이사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법인 이사에게 정관상 당연퇴직사유가 생긴 경우에 관한 질의회답이다(2005. 2. 14.). 정관에 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면 별도 해임절차는 필요 없고,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0조, 민법 제43조 에 의하여 재단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출자감소의 의결)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합병 및 분할)

제56조(합병 및 분할)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제7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법 제15조의2제1항 및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의2서식과 같다. 요지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신고확인증의 서식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과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조직변경의 신고)

제15조(조직변경의 신고)①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직변경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②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는 조직변경…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명칭)

제3조(명칭)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사내유보금)

제14조(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요지 조직변경 때 적립금으로 할 수 있는 사내유보금의 범위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과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