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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3조 (등기관의 조치)

제103조(등기관의 조치)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요지 등기 이의신청은 등기 당시의 사실과 증거만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화해신청서 등)

제7조(화해신청서 등)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7조(실종의 선고)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민법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 요지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수증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해야 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1.12.29.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②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급여 압류금지 금액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고,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이 2분의 1 원칙에는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하한선과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선이 함께 걸린다. 하한선(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6년 2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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