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3조 (등기관의 조치)
제103조(등기관의 조치)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제103조(등기관의 조치)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요지 등기 이의신청은 등기 당시의 사실과 증거만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7조(화해신청서 등)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제27조(실종의 선고)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 요지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수증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해야 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1.12.29.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②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고,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이 2분의 1 원칙에는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하한선과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선이 함께 걸린다. 하한선(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6년 2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