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6조 (경매절차의 정지)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요지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는, 담보권이 처음부터 없다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요지 매각대금 납부 즉시 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배당금이 모든 채권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요지 친생자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멸했던 친생부인권이 회복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요지 자녀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하면 친생부인권이 소멸한다. 이후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지 부가 자녀 출생 전에…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은 그 자녀의 모이고, 모가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