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입ㆍ지출…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입ㆍ지출…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1.2> 1.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제93조(사업)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는 제17조와 제19조를 바꿔 읽어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5.10.1> 요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등기사항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관련 개념·해설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제106조(설립등기)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요지 연합회 회원의 출자·책임 등에는 제21조·제22조·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바꿔 읽어…
제22조(출자 및 책임)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제32조(권한의 위탁)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8.29, 2020.8.4, 2023.6.7, 2025.12.30> 1. 법 제85조에…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기획예산처장관은 연합회 설립신고·변경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