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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입ㆍ지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1.2> 1.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사업)

제93조(사업)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 (준용규정)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는 제17조와 제19조를 바꿔 읽어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 (등기일의 기산일)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5.10.1> 요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등기사항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관련 개념·해설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설립등기)

제106조(설립등기)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76조 (준용규정)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요지 연합회 회원의 출자·책임 등에는 제21조·제22조·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바꿔 읽어…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출자 및 책임)

제22조(출자 및 책임)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협동조합 기본법 제79조 (준용규정)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탁)

제32조(권한의 위탁)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8.29, 2020.8.4, 2023.6.7, 2025.12.30> 1. 법 제85조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의2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기획예산처장관은 연합회 설립신고·변경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