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이사(理事)란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어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정·감독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상법 제382조, 상법 제393조).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382조). 쉽게 말하면 — 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주주들이 투표로 뽑고,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내립니다.…
이사(理事)란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어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정·감독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상법 제382조, 상법 제393조).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382조). 쉽게 말하면 — 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주주들이 투표로 뽑고,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내립니다.…
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본인이 미리 신고한 인감(도장)이 맞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 부동산 등기 등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인다(인감증명법 제1조, 인감증명법 제3조). 쉽게 말하면 — 내 도장을 주민센터에 미리 등록해 두면, 나중에 그 도장이 제 것이라는 공문서(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구조 기준이 되는 법정 수치로, 액면주식 회사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무액면주식 회사는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상법 제451조). 쉽게 말하면 — 회사 등기부에 적히는 “자본금 OO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주들이 회사에 납입한 돈 중 법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한…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56조). 쉽게 말하면 — 집이나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대출을 쓸…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303조).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 쉽게 말하면 — 집 주인에게 목돈(전세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그 집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임대차와 달리 등기를 해두면 집이…
점유(占有)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점유권)를 말한다(민법 제192조). 실제로 권리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사실상 지배라는 외관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 내 집이든 빌린 집이든, 지금 내가 그 집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점유자입니다. 점유권은 “진짜 내 것인지”와…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 규칙을 담은 문서이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89조, 상법 제292조). 쉽게 말하면 — 정관은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입니다. 회사 이름·사업 목적·주식 수·의사결정 방법 등 회사 운영의…
채권자(債權者)란 채권(債權), 즉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채권의 목적은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무방하고(민법 제373조),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준 사람, 물건을 판…
주주란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다. 주식의 인수·취득으로 주주 지위를 얻으며, 회사에 대해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법 제538조)·의결권(상법 제369조) 등을 가진다.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에 돈을 내고 주식을 산 사람입니다. 주주가 되면 회사 이익이 날 때 배당을 받고, 주주총회에서 회사 주요 결정에 투표할…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확정하는 의사표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은 취소권 포기의 효과를 낳고(민법 제143조),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대리행위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민법 제130조). 쉽게 말하면 —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던 계약이나 대리행위를 나중에 “그대로…
파산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 전에 이미 원인이 생긴 빚(대여금·물품대금·임금·손해배상 등)을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채권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개별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피상속인이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사람, 즉 재산을 남기고 죽은 사람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그 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 즉 재산을 물려주는 쪽이 피상속인입니다. 반대로 재산을 물려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