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표이사

대표이사(代表理事)란 주식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이사를 말한다(상법 제389조).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209조).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맺고 소송을 수행하는 등 회사 이름으로 모든…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란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유리하게 변동되는 자로,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을 사거나 담보권을 설정받는 등 등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쪽입니다. 매매에서는 사는 사람(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파는 사람(매도인)이 등기의무자입니다. 두 당사자가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란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토지·건물)의 등기부 내용을 공식 문서로 떼어주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나 대출, 상속 때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던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등기원인

등기원인이란 등기기록에 기록되는 권리변동의 법적 원인, 즉 매매·증여·상속·설정계약 등 실체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등기신청 시 신청정보의 필수 내용이자(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 첨부정보(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근거가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등기를 할 때 “왜 이 등기를 하는지”의…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란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기록상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매매에서 집을 파는 매도인, 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소유자처럼 현재 등기기록에 권리자로 올라 있으면서 등기 신청 결과 그 권리가 줄거나 없어지는 쪽이 등기의무자다. 쉽게 말하면 — 집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해…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으나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당연 무효이므로 별도의 취소 의사표시 없이도,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쉽게 말하면 —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어도,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과 짜고…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민법 제140조, 민법 제141조). 취소 사유는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이고, 취소권자는 본인과 그 대리인·승계인이다. 쉽게 말하면 — 계약을 했는데 미성년자였거나, 속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처럼 문제 있는 상황에서 맺은 계약을 나중에 “없었던 일로…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위임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대리권을 취득하는 사람이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1조)와 후견인(민법 제938조)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 스스로 계약을 맺거나 법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아이, 치매 노인 등) 대신 법이 “이 사람이 대신 결정하세요”라고 지정해주는 대리인입니다. 당사자가…

변제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이행해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채무의 이행과 같은 의미이며, 변제가 이루어지면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한다. 쉽게 말하면 — 빌린 돈을 갚거나, 물건을 납품하거나, 약속한 일을 해주는 것처럼 채무자가 빚을 이행하면 그 채무는 없어집니다. 이 이행 행위…

보증인

보증인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은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28조의2). 쉽게 말하면 — 누군가의 대출에 보증을 서면,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을 때 대신…

상속개시

상속개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민법 제997조). 사망 사실이 확정되면 그 순간 자동으로 개시되며, 별도 신청이나 수리 절차는 필요 없다. 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정해진다(민법 제998조). 쉽게 말하면 — 가족이 돌아가시면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상속이 시작됩니다. 법원에 신청하거나 누가…

실종선고

실종선고란 생사가 일정 기간 분명하지 않은 부재자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이다(민법 제27조, 민법 제28조).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혼인 등 신분·재산 관계가 청산된다. 쉽게 말하면 — 오래 연락이 끊긴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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