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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제4항 또는 제5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②개인회생절차개시…

채무자회생법 제660조 (과태료)

제660조(과태료)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일반체류자격)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요지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및 각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활동범위를 시행령 별표 1 및…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타인의 자격(대리인·대표자·특정 신분 등)을 무단으로 사칭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 문서를 행사…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단순 횡령·배임(형법 제355조)보다 형이 무겁다. 업무라는 신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요지 입국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구 체류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제31조(외국인등록)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상법 제387조 (자격주)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요지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자격주)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한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제469조(사채의 발행)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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