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5조 (법정추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에서 발생하고, 그 지배를 잃으면 소멸한다. 다만 침탈 후 점유회수의…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 원인 소멸일)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제197조(점유의 태양)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요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요지 타인의 지시 아래 물건을 지배하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자는 지시를 내리는 자(사용자)이며, 점유권도 그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요지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법률관계(임대차·전세권 등)에 따라 타인에게 점유를 맡긴 자는 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을 가진다. 임대인이 대표적 예이다. 관련 법령민법 제207조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에 따른 권리 적법 추정 규정이다.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전후 두 시점에 점유 사실이 증명되면, 그 사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취득시효 등 계속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관련 개념·해설취득시효
제205조(점유의 보유)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점유자가…
제204조(점유의 회수)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물건…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제206조(점유의 보전)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점유 방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 조치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