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해제(解除)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543조). 이행지체·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법률 또는 계약으로 해제권이 인정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민법 제546조). 쉽게 말하면 — 계약을 맺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제(解除)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543조). 이행지체·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법률 또는 계약으로 해제권이 인정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민법 제546조). 쉽게 말하면 — 계약을 맺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지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543조, 민법 제550조).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고, 해지 이후의 급부 의무만 소멸한다. 쉽게 말하면 — 임대차·고용·도급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이행이 쌓이는 계약에서, 지금부터 계약을 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미 낸 월세·받은…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통상의 불복 방법(항소·상고)으로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이다.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당사자가 상소권을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시점부터 기판력·집행력·형성력 등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쉽게 말하면 — 법원 판결이 나와도 일정 기간 안에 항소나 상고를…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요지 같은 동산에 여러 질권이 설정되면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따른다. 저당권의 순위에 준용된다(민법 제370조). 관련 개념·해설저당권 법령민법 제370조
제31조(승계집행문)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요지…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금지채권(급여 일부·생계비 등)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해 채권자의 최저 생활 보호 취지를 지킨다. 지급금지명령 후…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요지 적법한 변제 제공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채무불이행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요지 변제 제공의 원칙은 현실제공이다.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비진의표시(心裡留保)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지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맺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폭리행위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