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당연 무효다. 공서양속 위반 무효의 근거 조문이다.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요지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는 무효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제3자를 보호한다.

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지 무권대리 추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한다. 다만 소급 효력이 제3자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다. 관련 법령민법 제130조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요지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 유효해진다(민법 제133조).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요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 의사도 그러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한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요지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로 이어진다. 단,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소급 유효화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시점의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요지 취소의 효과는 소급 무효다. 취소되면 행위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고, 이미 소비한 이익은…

민법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그 후로는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다. 추인도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제2항이 제142조 준용).

민법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요지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서 그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상대방이 없거나 불특정인 경우(예: 유언)에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44조 (추인의 요건)

제144조(추인의 요건)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추인은 취소 원인이 없어진 후에 해야 유효하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뒤, 착오·사기·강박에서 벗어난 뒤에 추인해야 한다. 법정대리인·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