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2.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응모주주(이하 이 호에서 “응모주주”라 한다)에게 줄 대가의 종류의 변경. 다만, 응모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를…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2.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응모주주(이하 이 호에서 “응모주주”라 한다)에게 줄 대가의 종류의 변경. 다만, 응모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를…
제136조(정정신고ㆍ공고 등)①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공개매수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이 절에서 “정정신고서”라…
제143조(공개매수결과보고서) 공개매수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공개매수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요지 공개매수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의 결과를 적은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공개매수 절차
제135조(신고서 사본의 송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요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공개매수 절차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①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매수공고일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① 공개매수신고서에는 공개매수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1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대상회사의 현황 3. 공개매수의 방법 4.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 증권의…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공개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공개매수대상회사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주권 나.…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법 제1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란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를 말한다. 요지 법 제133조제4항의 증권시장 밖에서…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ㆍ해산ㆍ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② 공개매수자는…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② 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