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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2.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응모주주(이하 이 호에서 “응모주주”라 한다)에게 줄 대가의 종류의 변경. 다만, 응모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6조 (정정신고ㆍ공고 등)

제136조(정정신고ㆍ공고 등)①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공개매수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이 절에서 “정정신고서”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143조(공개매수결과보고서) 공개매수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공개매수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요지 공개매수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의 결과를 적은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공개매수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5조 (신고서 사본의 송부)

제135조(신고서 사본의 송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요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공개매수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①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매수공고일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6조 (공개매수신고서 등)

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① 공개매수신고서에는 공개매수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1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대상회사의 현황 3. 공개매수의 방법 4.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 증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0조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공개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공개매수대상회사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법 제1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란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를 말한다. 요지 법 제133조제4항의 증권시장 밖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ㆍ해산ㆍ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② 공개매수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 (공개매수의 공고 등)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② 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