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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작성

민사 소장은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내는 첫 서면으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쉽게 말하면 — 소장은 “누가 누구에게,…

매매대금청구의 요건사실

매매대금청구의 요건사실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하나다(민법 제563조, 민법 제568조). 매도인이 대금만 청구할 때는 계약 체결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대금지급기한의 약정이나 그 도래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기한의 이익은 매수인이 항변으로 내세울 사항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물건을 팔고 대금을 못 받았을 때…

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

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은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② 금전의 교부, ③ 반환시기의 도래 세 가지다(민법 제598조, 민법 제603조).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소송이므로, 빌려주기로 한 약정과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 갚을 때가 됐다는 사실을 원고가 모두 주장·증명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돌려받는…

답변서와 준비서면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처음 대응해 내는 서면이고, 준비서면은 양 당사자가 변론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내는 서면이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쉽게 말하면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란 부동산 경매의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이 매각을 허가하지 말 것을 구하며 의견을 진술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120조, 민사집행법 제121조).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정한 한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이의사유·효과 등 법리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개념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기일에 어떻게…

매각대금 납부

매각대금 납부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내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42조).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낸 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위를 잃는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법원이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고(민사집행법 제137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한다(민사집행법 제138조). 대금…

동산가압류 신청

동산가압류 신청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가구·기계·재고상품 등)을 잠정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명령이 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표지를 붙여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의 가구·기계·물건 같은 동산을 미리 묶어두는 신청입니다. 부동산은 등기, 채권은 송달로 묶지만, 동산은…

담보취소 신청

담보취소 신청은 가압류·가처분을 받으며 채권자가 공탁한 담보를, 채권자가 회수하려고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는 보전처분이 부당했을 때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이라,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어졌거나 채무자가 동의하면 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법리는 담보취소 참조. 쉽게 말하면…

단행가처분 신청

단행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를 본안판결 확정 전에 사실상 실현해 달라고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부동산·동산의 인도, 건물 철거, 물건 수거처럼 채무자에게서 현재 이용 상태를 곧바로 빼앗는 처분이라, 다른 가처분보다 소명 기준이 엄격하다(법리는 단행가처분 참고). 쉽게 말하면 — 보통 가처분은…

법인 명의 부동산 등기

법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그 법인을 등기명의인으로 올리는 등기다. 개인 등기와 달리 신원·인감을 법인 서류로 대체하고, 주택을 취득하면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서류는 개인의 주민등록·인감증명을 법인 서류로 대신하고, 세율은 물건 종류에 따라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변동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로,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186조). 쉽게 말하면 — 집이나 땅을 사고팔았을 때, 그 부동산을 산 사람 이름으로 등기부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등기필정보 분실 대처

등기필정보(권리증)를 잃어버렸어도 등기는 신청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서면으로 등기필정보를 대신한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쉽게 말하면 — 집을 살 때 받은 “권리증(등기필정보)”을 잃어버려도 집을 팔거나 담보 잡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권리증은 다시 발급되지 않지만, 법무사가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써 주는 서면(확인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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