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은 ① 피고의 이득, ② 원고의 손해, ③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④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네 가지다(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쉽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은 ① 피고의 이득, ② 원고의 손해, ③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④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네 가지다(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쉽게…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사법보좌관이 한 집행·소송 절차상 처분에 불복해 법관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신청이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사법보좌관 처분에는 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불복한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절차는 판사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이 많이 처리합니다. 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매매·증여·저당권설정 같은 처분행위를 잠정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등기가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해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범위에서 그 뒤의 처분행위 효력이 상대적으로 부정된다. 이로써 상대방을 고정하는 당사자 항정과 순위 보전 효과가…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은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자가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 부동산을 매각해 달라고 부동산 소재지 집행법원에 내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신청한다는 점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과의 가장 큰 차이다. 담보권 실행경매의 법리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다루고, 여기는…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매각해 그 대금에서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 소재지 집행법원에 내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79조). 신청서·집행권원·등기사항증명서를 갖춰 접수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한다(민사집행법 제80조, 민사집행법 제81조, 민사집행법 제83조). 법리 일반은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이란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부동산을 점유한 채무자·소유자·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간이하게 명도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살던 사람이 안…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잠정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가압류명령이 나면 등기소에 가압류등기가 촉탁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쉽게 말하면 —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집이나 땅을 팔아 치울까 걱정될 때, 재판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등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 정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새로 지은 건물처럼 아직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에 등기부를 처음 만들어 “이 부동산은 내 것”이라고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종전 소유자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단독신청 등기다(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소유권 자체는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지만, 처분·담보설정·경매 대응을 위해 등기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 필요서류는 등기원인(매매·증여·상속·근저당권설정 등)에 따라 공통서류 외에 원인별 특유서류가 추가되고, 인감증명도 종류가 달라진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라도 매매는 매도용 인감증명, 증여는 일반 인감증명, 상속은 인감증명 없음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원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서류는 모든 등기에 공통으로 들어가고,…
부동산등기는 등기되는 권리에 따라 소유권등기·용익물권등기·담보물권등기·처분제한등기의 네 유형으로 나뉘며, 갑구·을구 기재 위치와 부과 세금이 유형마다 다르다(부동산등기법 제3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 소유권과 처분제한은 갑구, 용익물권·담보물권은 을구에 기재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 권리는 크게 네 종류입니다. “누가 주인인가”(소유권)와 “처분이 막혔는가”(가압류·가처분)는 갑구, “땅·집을…
부동산등기 비용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그리고 세금에 부가되는 세목(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으로 구성된다. 등기 원인과 물건 종류에 따라 항목과 금액이 달라진다(지방세법 제11조). 쉽게 말하면 — 등기 비용은 취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세금(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더해 채권 매입비, 등기소에 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