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압류물 인도명령 신청

압류물 인도명령 신청이란 유체동산 압류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압류채권자가 그 제3자에게 압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집행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빠져나간 압류물을 다시 집행관 점유로 회복해 압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해 둔 물건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외국인 부동산등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하는 등기로, 첨부서류와 처리 절차가 내국인과 다르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따로 받아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9조), 인감증명·주소증명·번역문 등을 본국 문서로 갖춰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쉽게 말하면 —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이나 땅을…

인감증명 제출범위 원인별 비교

부동산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이 열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같은 조). 등기원인이 매매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 그 밖에는 일반 인감증명을 쓴다. 쉽게 말하면 — 모든 등기에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경우에만 냅니다. 특히 집을 파는 매매 등기에는 사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유한회사는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식회사로 조직을 바꿀 수 있다(상법 제607조). 총사원 일치의 총회 결의(정관으로 정하면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고,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회사가 소멸하고 새 회사가 생기는 합병과 달리, 같은 회사가 형태만 바꾸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 해산과 청산

유한회사는 정관에 정한 사유나 사원총회 해산결의 등으로 해산하고(상법 제609조), 해산 후에는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격이 소멸한다. 청산은 잔여재산 분배 특칙(상법 제612조)을 빼면 주식회사 청산과 같다(상법 제613조). 해산해도 곧바로 법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다가 청산종결로 완전히 소멸한다. 쉽게 말하면…

유한회사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유한회사 자본금의 증가·감소는 모두 정관변경 사항이라 사원총회 특별결의 —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 — 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84조·상법 제585조). 자본금 총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이다(상법 제543조). 증자는 등기 때 효력이 생기고, 감자는 절차 완료 때…

유한회사 설립

유한회사 설립은 정관 작성 → 임원 선임 → 출자 이행 → 설립등기 순으로 이루어지며, 설립등기를 마쳐야 회사가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 등기 시기·사항은 상법 제549조).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지는 물적회사로(상법 제553조), 주식회사보다 소규모·폐쇄적이어서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란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할 때 영업소 소재지에서 하는 의무 등기다(상법 제614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해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주소를 둬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외국 회사가 한국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란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상법 제516조의2). 여기서 신주인수권은 어느 시기의 신주를 우선 배정받는 권리가 아니라,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신주발행을 청구하고 발행가액을 납입하면 주주가 되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돈을…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통장은 생계비계좌의 통칭으로, 예금자가 1인 1계좌에 한해 개설하는 압류금지 전용 계좌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보호 한도는 월 250만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2026년 기준).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될 걱정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하나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민법 제186조·민법 제568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을 산 사람이 판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청구의 요건사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원고의 소유 + 피고의 점유” 두 가지를, 철거청구는 “원고의 토지 소유 +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 두 가지를 요건사실로 한다. 인도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 철거·퇴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이 근거다. 쉽게 말하면 — 내 땅·건물을 남이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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