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가 있는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했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선정당사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2015다202490). 쉽게 말하면 — 여러 채권자가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뽑았다면 배당표에…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했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선정당사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2015다202490). 쉽게 말하면 — 여러 채권자가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뽑았다면 배당표에…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로서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2015다10523). 쉽게 말하면 —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원고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생긴 그 가압류 취소를 이의 이유로 내세울…
채권자인 원고가 여러 피고 중 일부에 대한 승소판결을 확정받았지만 그 판결이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했다면,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의 이익이 남는다(2021다287171). 쉽게 말하면 — 채권자 한 명에 대한 승소판결이 먼저 확정됐더라도 내가 받을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배당이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원고의 채권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2025다221009). 배당이의의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그 판결에 따라 배당법원이 실시한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도 독립적으로 처분하고 현금화할 수 없다면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2014마1407). 쉽게 말하면 — 이름에 ‘권리’가 붙어 있어도 따로 팔거나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지위라면, 그 부분만 떼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리를 압류할 수 있나 재산적…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우리 법원이 언제나 발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원은 그 외국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2010다89036). 대법원은 항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분양수입금 청구채권’ 일부에 대하여 받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효력이 있다(2016다38658). 다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 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정된 내용으로 효력이 생긴다(2016다38658). 쉽게 말하면 — 명령을 고쳐도…
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집행관은 목적외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2018그612). 쉽게 말하면 — 치워서 보관할 수 없거나 그러기가 현저히 곤란해 그 자리에 둔…
채무자와 법정 수령자가 모두 없어 목적외 동산을 인도하지 못하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2018다288044).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2022그505). 이때 집행관은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 조사권은 없더라도, 집행관이 집행권원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 쉽게 그 점유관계를…
토지 인도 집행권원만으로 독립된 제시외 건물을 철거하거나 인도할 수는 없지만, 건물이 아닌 구조물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2025그523).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어 법률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물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