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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27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금융위원회에 맡긴 사항을 정한 금융위원회 고시다. 2026년 7월 2일 일부개정 발령되어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등을 채무자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보낼 때 쓰는 방법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로 정하고, 통지의 도달 여부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추심의 제한)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제2항, 영 제122조 제4항). 보험급여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법 제124조 제5항).…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보험급여 산정

시행령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보고, 보험급여는 임금 대신 평균보수로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같은 법 제91조의17 제2항). 평균보수는 재해가 난 사업과 다른 사업의 보수까지 합산한 하루 평균액이다(같은 법 제91조의15 제6호 본문). 2023년 7월 1일에 요양·재요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고시 별표 1의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충족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시…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뇌실질내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 등 다섯 질병은 돌발 사건이나 단기·만성 과로로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면 제외한다(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고시는 만성 과로 판단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면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를…

고용보험법 부칙 제5조(2019.8.27) (구직급여 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5조(구직급여 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구직급여를 이 법 시행 이후에 반환 결정된 구직급여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법률 제16557호 시행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구직급여를 시행 이후에 반환 결정된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106조 (준용)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1>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행정기본법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제14조(법 적용의 기준)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고용보험법 부칙 제9조(2019.8.27)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법률 제16557호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2022.6.10)

제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특례) ① 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한다)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