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6.9> 요지 재요양 당시…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6.9> 요지 재요양 당시…
제64조의4(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① 법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보수와 합산하여 평균보수로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청구할 때 그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② 법 제91조의20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제75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①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6조ㆍ제77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2조(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83조의7의 개정규정 중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요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보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요…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요지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의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이다. 관련 개념·해설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보험급여 산정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요지 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보수에서 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영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대법원 2005. 09. 09 선고 2003다73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의의 동업 이외의 인출감시 목적 공동명의 예금에서 지분 압류·추심과 공동반환특약의 관계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건설 분양대금을 공동관리하는 예금의 일부 명의자에 대한 압류 등이 경합한 사건에서 은행의 집행공탁 효력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공동반환특약이 압류채권자의…
대법원 2001. 0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예금] 의의 공동명의 예금의 예금주와 계약상 인출 방법, 인감대조 주의의무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영업양도 관련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공동명의 예금을 개설한 뒤 위조 인감으로 예금이 인출되었다. 대법원은 출연자 단독을 예금주로 본 원심 이유는…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예금] 의의 인출감시 목적 공동예금의 지분 귀속과 지분양도 뒤 은행 상계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공사 분양수입금의 공동예금에서 내부 정산과 거래인감 변경 뒤 은행이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의 채무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은행을 포함한…
대법원 1994. 0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예금] 의의 공동명의 예금의 성질에 따른 소송형태와 공동반환절차 협력거부 때의 권리행사를 구별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공동명의로 예치한 돈 중 자기 몫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출감시 목적의 예금과 동업자금 예금을 구별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