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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민법 제603조 (반환시기)

제603조(반환시기)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요지 소비대차에서 차주의 반환의무를 정한다. 차주는 약정 시기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요지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차주의 귀책사유로 수령이 지체된…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소비대차는 돈이나 대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받은 쪽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인…

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종류매매에서도 목적물이 특정된 뒤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제568조(매매의 효력)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요지 매도인은 권리이전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지며, 두 의무는 특약·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민법 제536조).…

민법 제565조 (해약금)

제565조(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계약이다. 계약 체결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도인은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진다. 관련…

민사집행법 제303조 (관할법원)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가처분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채권자는 이 두 곳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민사집행법 제141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조와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경매가 매각허가 없이 끝나면(취하·취소·과잉매각 불허 등) 법원사무관등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94조). 과잉매각으로 일부 부동산의 매각이 불허된 경우, 허가된 부동산의 대금이 완납된…

민사집행법 제138조 (재매각)

제138조(재매각)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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