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당사자는 변론을 준비서면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원칙 조문이다. 단독사건은 준비서면 없이 변론할 수…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당사자는 변론을 준비서면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원칙 조문이다. 단독사건은 준비서면 없이 변론할 수…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요지 상소심의 인지액을 정한 조문이다. 항소장은 제1심 인지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1.5배, 상고장은 2배를 붙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
제2조(소장)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요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대금 회수가 불안한 경우 수급인이…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도급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은 완성…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사용대차에 관한 목적물 반환·원상회복·비용상환 규정을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등의 근거 조문이다. 관련 법령민법 제618조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요지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편의를 위해…
제639조(묵시의 갱신)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