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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①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②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합명회사 사원의 업무집행 권리·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정관에 다른…

상법 제197조 (지분의 양도)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요지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는 인적회사의…

상법 제195조 (준용법규)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적용할 보충규범을 정한 조문이다.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합명회사가 실질상 조합에 가까운 인적결합임을 드러낸다.

상법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③제22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상법 제178조 (정관의 작성)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합명회사의 설립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합명회사를 세우려면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합명회사가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임을 보여주는 기본 조문이다. 관련 법령상법 제212조

상법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요지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을 영업소(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상법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요지 질권은 질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돼 설정자가 받을 금전·물건에도 미치되, 그 지급·인도 전에 압류해야 행사할 수…

상법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7.22>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상법 제542조의10 (상근감사)

제542조의10(상근감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법 제375조 (사후설립)

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요지 사후설립은 회사 성립 후 2년 안에 성립 전부터 있던…

상법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①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가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을 부당하다고 보면 변경할 수 있다.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취소 등은 발기설립의 법원 변경처분 규정(상법 제300조)을 준용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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