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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2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요지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는 일시적 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문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2016다20916 :: 동시사용 라이선스 수를 넘는 RAM 복제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손해배상등] 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RAM에 적재하는 것도 일시적 복제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에 필요한 복제는 면책될 수 있지만, 복제 자체에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면책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한 최대 동시사용 수를 넘는…

2015다1017 :: 허락된 프로그램 설치 뒤 사용 조건 위반과 복제권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의의 설치에 따른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이후 계약상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해도, 계약 책임과 별개로 그 설치가 복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프로그램을 통상적으로 실행하며 발생하는 RAM 복제도…

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요지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요지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할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한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공표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의 원본 양도에는 원본 전시방식의 공표 동의 추정이 적용된다. 조문 제11조(공표권)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2020다240304 :: 설계자·감리자 변경 후 공사 완성과 설계도서 이용권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40304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99마7466의 계약 해소 후 설계도서 이용권 존속 법리를 재확인했다. 도면의 완성·교부와 상당한 대금 지급, 공사 진척뿐 아니라 중단에 따른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과 완성 부분의 건축주 이익을 함께 요구했다. 설계자·감리자를 바꾸어 공사를…

99마7466 :: 건축설계계약 해소 후 설계도서 이용권과 공표 동의

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의의 가분적인 건축설계계약에서 도면의 완성·교부, 상당한 대금 지급과 공사 진척 등의 사정이 갖추어지면 계약 해소 뒤에도 이미 허락된 이용권이 남는다고 판단했다. 공사 중단에 따른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과 완성 부분이 건축주에게 주는 이익도…

2004므1378 ::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민사청구 병합은 원칙적으로 불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이혼및재산분할등). 의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건과,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통상의 민사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나류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은 민사사건과 절차가 달라 원칙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비적 청구변경 형식으로 민사청구를 추가한 경우에도 같은…

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요지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과실 침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 등의 배상을 대신하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전에 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저작물이어야 하며,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침해는 5천만 원 이하에서 법원이 상당한…

저작권법 부칙 제2조(2026.2.10)

요지 저작권법 제125조 제4·5항의 고의침해 배상액 규정은 해당 개정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일은 저작권법 부칙 제1조(2026.2.10)에 따라 2026년 8월 11일이다. 조문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저작권법 부칙 제1조(2026.2.10)

요지 법률 제21336호의 시행일을 정한다.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고, 제2조·제133조의2~제133조의4·제142조 제2항 제4호의 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 시행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5항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11일이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요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된다. 법원은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조문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