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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사항)

제40조(등기사항)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건물명칭(건축물대장에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①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의 등기에는 제133조부터…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①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설정 목적·범위 등 부동산등기법 제69조의 등기사항을…

민법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제289조의2(구분지상권)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개인회생채권…

채무자회생법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채무자회생법 제59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3.31, 2016.12.27, 2021.12.21>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채무자회생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요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야만 변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채권자가 따로 추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채권자 평등을…

채무자회생법 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채무자회생법 제562조)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양쪽 의견청취가 필수다. 기일을 열거나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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