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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29조 (회사의 계속)

제229조(회사의 계속)①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②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상법 제208조 (공동대표)

제208조(공동대표)①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합명회사에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능동대표). 다만…

상법 제86조의8 (준용규정)

제86조의8(준용규정)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상법 제86조의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한다.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요지 합자조합 조합원의 지분양도를…

상법 제86조의6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①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의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요지 합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상법 제86조의5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③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상법 제86조의4 (등기)

제86조의4(등기)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②…

상법 제86조의3 (조합계약)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의 출자(出資)에 관한…

상법 제86조의2 (의의)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합자조합의 의의를 정한 조문이다. 합자조합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상법 제578조 (준용규정)

제578조(준용규정)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사원총회에 준용하는 조문이다. 의결권 대리행사(상법 제368조)·자기지분 의결권 제한(상법 제369조)·의사록 작성(상법 제373조)·결의 취소·무효·부존재의 소(상법 제376조 이하) 등이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상법 제575조 (사원의 의결권)

제575조(사원의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요지 사원 의결권의 산정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원칙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이지만, 정관으로 의결권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원에게…

상법 제574조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요지 사원총회 보통결의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정관·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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