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8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배당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주식배당이 이익배당…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배당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주식배당이 이익배당…
제50조(대리권의 존속)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인이 영업에 관해 준 대리권은 본인(영업주)이 사망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주의 사망은 지배인의 종임 사유가 아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11조상법 제13조
제476조(납입)①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지 사채 모집 완료 후의 납입 절차를 정한다. 사채 모집이 끝나면…
제12조(공동지배인)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상인은 여러 지배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정할 수 있다(공동지배인). 이때 제3자가 지배인 1명에게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관련 법령상법…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맡길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그를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 미친다. 관련 법령상법 제11조상법 제12조상법 제13조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①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②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발기인은 설립 절차를 주관하는 자다. 발기인의 수에는 하한이 없어 1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발기인의 책임 법령상법 제289조상법 제295조상법 제301조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질권자의 담보권 실행 방법을 정한…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①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ㆍ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ㆍ수표의 원본을 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