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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5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3.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5.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상법 제611조 (준용규정)

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가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전조), 이미 해산등기를 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합명회사 규정(제229조 제3항)이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회사계속등기 법령상법 제229조상법 제520조의2

상법 제562조 (회사대표)

제562조(회사대표)①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③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④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정함이 없는…

상법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상법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①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②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요지 회사가 성립한 뒤에는…

상법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요지 모집설립에서 정관으로…

상법 제308조 (창립총회)

제308조(창립총회)①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요지 모집설립에서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이 끝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상법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요지 모집설립에서 납입금 보관자(은행 등)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기설립에서는 법원 허가 없이 발기인 과반수 결의로 변경할 수 있어, 모집설립이 더 엄격하다. 관련…

상법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②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③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모집설립에서 발행 주식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게 인수가액…

상법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모집설립에서 주식 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 수만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청약에 대한 발기인의 배정으로 인수가 성립한다. 관련 법령상법 제301조상법 제302조상법 제305조

상법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요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를 전부 인수하지 않으면, 나머지 주식에 대해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 이것이 모집설립이다. 모집 방법(사모·공모)에는 제한이 없다. 관련 법령상법 제295조상법…

상법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①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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