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7조(변경인가)
조문 제7조(변경인가)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2. 수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3. 제4조제9호에 따라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 4.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5. 공익사업 수행에…
조문 제7조(변경인가)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2. 수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3. 제4조제9호에 따라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 4.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5. 공익사업 수행에…
제7조(변경신고 사항)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신탁의 명칭 2. 위탁자 3.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다. 신용상담보고서와 신속면책신청서가 제출된 취약 개인파산 신청자를 대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하게 파산·면책을 판단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개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제도소개 개인파산 신청자…
서울회생법원이 2022년 10월 27일 발표한 최초 시행 보도자료다. 신복위 보고서를 제출하면 채권자 의견을 듣고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동시폐지·면책을 결정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재인을 선임해 진행한다(2쪽).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종료해 선임비용을 절감한다(3쪽).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내용을 바꿀 수…
조문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제123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의 채무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이전하기로 정하면, 그…
조문 제41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는 그 채권자의 비용으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가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면 협의회는 그 채권자의 비용으로 사본을 제공하여야…
조문 제40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청구)①채권자협의회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하는 때에는 자료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열람ㆍ복사를 청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해당자료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조문 제36조(회의 및 의결)①대표채권자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거나 구성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③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채권자도…
조문 제35조(대표채권자)①채권자협의회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채권자를 지정하여 법원 및 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 전자우편,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위 기간 내에 대표채권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는 관리위원회가 대표채권자를 지정한다.③대표채권자는 채권자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대표하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조문 제34조(구성)①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이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들에게 팩시밀리, 전자우편,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②관리위원회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문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①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③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요지 사채의 상환청구권과 제484조 제3항에 따른 사채관리회사 상대 지급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사채의 이자와 제486조 제2항의 청구권은 5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