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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374조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요지 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집회 결의가 감사위원 의견과 다르면 집회 결의가 우선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제373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①파산채권자는 확정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할 금액을 결정한다.③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7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372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파산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3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서면을 내야 한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채무자회생법 제37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371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①파산채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나눠 행사할 수 있다. 이때는 집회 7일 전까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70조 (결의의 성립요건)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①채권자집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②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지 채권자집회 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자 총채권액의 과반을 가진 자가 동의해야…

채무자회생법 제368조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제368조(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채권자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채권자집회 기일과 회의 목적을 공고한다. 다만 연기·속행을 선고한 경우에는 따로 송달이나 공고를 안 해도…

채무자회생법 제367조 (소집)

제367조(소집) 법원은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신고를 한 총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평가한 액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파산관재인·감사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집한다. 신고채권 평가액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제365조 (계산의 보고의무)

제365조(계산의 보고의무)①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③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①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채무자회생법 제421조 (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①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임차인인 파산채권자의 차임 상계 범위를 정한다. 차임채무를 무제한 상계하면 파산재단…

채무자회생법 제337조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①제3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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