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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7조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요지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대리권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능력을…

민사소송법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요지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이 소송을 수계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33조민사소송법…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자가 언제든 지분 처분·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정반대다. 조합관계가 유지되는…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271조(물건의 합유)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다. 법률 규정이나 계약(동업계약…

상법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무제표를 승인한 정기총회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감사의 책임을…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제340조(주식의 등록질)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상법 제338조 (주식의 입질)

제338조(주식의 입질)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려면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질권자가 주권 점유를 잃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약식질). 개정 연혁…

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

제444조(즉시항고)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즉시항고의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422조 (상고의 대상)

제422조(상고의 대상)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요지 상고는 고등법원의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비약상고 합의가 있으면 제1심 종국판결에 곧바로 상고할…

민사소송법 제414조 (항소기각)

제414조(항소기각)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결론에서 정당하면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의 이유가 틀렸더라도 다른 이유로 결론이 정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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