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7조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요지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대리권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능력을…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요지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이 소송을 수계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33조민사소송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자가 언제든 지분 처분·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정반대다. 조합관계가 유지되는…
제271조(물건의 합유)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다. 법률 규정이나 계약(동업계약…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무제표를 승인한 정기총회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감사의 책임을…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0조(주식의 등록질)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제338조(주식의 입질)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려면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질권자가 주권 점유를 잃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약식질). 개정 연혁…
제444조(즉시항고)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즉시항고의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만…
제422조(상고의 대상)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요지 상고는 고등법원의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비약상고 합의가 있으면 제1심 종국판결에 곧바로 상고할…
제414조(항소기각)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결론에서 정당하면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의 이유가 틀렸더라도 다른 이유로 결론이 정당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