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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 쓰는 방법입니다.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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