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33조 (계산보고서)
제533조(계산보고서)①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추가배당을 하면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만들어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인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파산배당
제533조(계산보고서)①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추가배당을 하면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만들어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인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파산배당
제532조(추가배당의 기준) 추가배당은 최후의 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한다. 요지 추가배당은 최후배당 때 만든 배당표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 한다.
제522조(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최후배당에서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요지 최후배당에서 파산관재인은 배당표 이의가 끝난 뒤 지체 없이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정해 통지한다. 관련 개념·해설파산배당
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요지 파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은 배당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이 기간 안에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갖는다.
제520조(최후배당의 허가)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지 최후배당은 감사위원 동의가 있어도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간배당과 달리 법원 허가가 필수다.
제519조(배당액의 임치)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한다. 1. 제462조 내지 제464조 또는 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는 경우 2.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②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204조(직접주의)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소송목적이 자기 권리라고 주장(권리주장참가)하거나 소송결과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사해방지참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