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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7 (간이조사위원 등)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①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제87조를 준용한다.② 간이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관리인의 불선임)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에 따른 관리인으로 본다. 요지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같은 항의 요건에…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적용규정 등)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요지 간이회생절차는 특칙을…

채무자회생법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

제124조(임대차계약 등)①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회생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①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계속적 공급계약의 상대방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상법 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①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②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상법 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②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를 정한 조문이다. 무효는 사원·이사·감사가, 취소는…

상법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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