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요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복구해야…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요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복구해야…
제77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지적공부에 없는 토지의…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4.5>…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해당 부동산의 표시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②…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개정 2011.3.30>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의의 1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뒤 분할 전 1필지로만 복구된 경우에도, 종전 분할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경계를 지적공부상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분할 전 1필지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 판결 의의 지적공부 복구 당시 사무착오로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지번의 토지는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아 그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국가가 지번·지적의 불일치를 이유로 등기명의자의…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의의 6·25 사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뒤 복구되지 않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어 그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 필지가 분할되어 구…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도 감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점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감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지적공부 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지 않지만 이는 토지의 특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했다.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의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했을 개연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