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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469조 (소송비용의 상환)

제469조(소송비용의 상환)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파산채권 확정소송으로 파산재단이 이익을 얻으면, 이의를 주장한 채권자는 그 이익 한도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채무자회생법 제46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467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①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채무자회생법 제465조 (청구원인의 제한)

제465조(청구원인의 제한) 파산채권자는 제4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 범위에서만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의의 소·소송 수계를 할 수 있다. 기재하지 않은 청구원인은 끌어다…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③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462조(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①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61조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①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요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안 나온 채권에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그 사실을…

채무자회생법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확정채권을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련 개념·해설파산채권

채무자회생법 제377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

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①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다.②감사위원은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③감사위원 선임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요지 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뽑고, 법률·경영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선임 결의는 법원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76조 (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376조(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회 후의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 요지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 설치 여부와 수를 의결할 수 있다. 이후 집회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75조 (결의집행의 금지)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①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②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결정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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