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1조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공고·지급보류·청구권 시효·항변을 정한다. 요지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공고·지급보류·청구권 시효·항변을 정한다. 조문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공고·지급보류·청구권 시효·항변을 정한다. 요지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공고·지급보류·청구권 시효·항변을 정한다. 조문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판결 의의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거부)를 처분이 아니라고 본 종전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모두…
부보금융회사, 보호되는 예금등, 예금자등, 예금등 채권과 보험사고 등을 정의한다. 요지 부보금융회사, 보호되는 예금등, 예금자등, 예금등 채권과 보험사고 등을 정의한다.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0.5.26, 2021.1.5>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지급공고일의 예금등 채권에서 예금자등의 채무를 빼는 계산 원칙과 지급한도·가지급금 정산을 정한다. 보증채무는 공제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요지 지급공고일의 예금등 채권에서 예금자등의 채무를 빼는 계산 원칙과 지급한도·가지급금 정산을 정한다. 보증채무는 공제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조문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예금) 의의 예금채권의 질권자는 그 지위만으로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등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금자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질권자의 별도 채무는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예금채권의 질권자가 금융기관의 지급정지·파산 뒤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 의의 소관청이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적공부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이유에서 인용한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은 이후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2나46852 판결(예금) 의의 예금채권의 질권자가 물상대위권으로 예금자의 예금보험금을 직접 청구한 사건이다.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질권설정 승낙과 질권자가 부담한 별도 채무의 공제·상계 문제도 판단했다. 상고심은 2004다39092다. 사실관계 대출회사는 대출금 담보로 다른 사람의 정기예금채권에 근질권을 설정받았고 금융기관은…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4조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제72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제81조(신규등록 신청)①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25.12.30>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63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요지 신규등록 신청은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지적공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