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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의 심리범위 제한에서 예외라는 조문이다. 심리범위 한정(민사소송법 제431조)·사실심 전권(민사소송법 제432조)·비약적 상고 제한(민사소송법 제433조)은 직권조사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들지 않았어도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요지 비약적 상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조문이다. 당사자가 항소심을 포기하고 제1심 판결에 바로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은 제1심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민사소송법 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요지 상고심이 법률심임을 떠받치는 핵심 조문이다. 원심(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상고심은 그 사실을 전제로 법령의 해석·적용만 심사한다. 상고심에서 사실인정을 새로 다투거나 새 증거를 낼 수 없다. 다만 사실확정 과정에 채증법칙…

민사소송법 제431조 (심리의 범위)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요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로 든 사항과 불복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심리한다. 상고심 심판범위를 불복신청 한도로 제한한다. 관련 개념·해설불이익변경금지 법령민사소송법 제422조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상고이유서를 기간(민사소송법 제427조) 안에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민사소송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는 조문이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상고법원이 원심에서 소송기록을 넘겨받으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다. 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의 기산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427조). 규칙 위임 위임…

민사소송법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상고·상고심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상고기간도 항소기간과 같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의 불변기간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항소심 판결서는 이유를 적을 때 제1심 판결을 인용해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이 무변론판결 등(제208조 제3항)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인용할…

민사소송법 제418조 (필수적 환송)

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요지 소를 부적법 각하한…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판결을 취소한다. 속심제 아래 항소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15조민사소송법 제417조

민사소송법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항소심은 항소인이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제1심 판결을 바꿀 수 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근거 조문이다. 다만 상계 주장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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