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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5조 (화해의 권고)

제145조(화해의 권고)①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소송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일반 근거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33조 (불복신청)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담보면제 구조결정(제129조 제1항 제3호)을 빼고는 불복할 수 없다. 담보면제는 상대방(피고)의 담보청구권에 영향을 주기…

민사소송법 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①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③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민사소송법 제131조 (구조의 취소)

제131조(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구조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①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민사소송법 제124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안 내면 법원은 변론 없이…

민사소송법 제121조 (불복신청)

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담보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원고·피고 모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담보제공을 명한 결정이든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든 불복 대상이 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17조민사소송법 제120조

민사소송법 제120조 (담보제공결정)

제120조(담보제공결정)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담보제공결정에서 담보액과 제공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쓸 비용 총액(통상 3심 기준)을 표준으로 산정하며, 원고의…

민사소송법 제119조 (피고의 거부권)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낼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응소거부권). 담보 없이 응소를 강요당하지 않게 피고를 보호하는 장치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17조민사소송법 제118조

민사소송법 제118조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요지 피고가 담보 제공 사유를 알면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담보제공 신청권을 잃는다. 담보 신청은 본안 변론 전에…

민사소송법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재판상 화해에서 비용 부담 비율만 정하고 금액을 안 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쌍방이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법원은 대등액에서 당연히 상계된 것으로 보고 차액만 정한다. 당사자가 상계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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